워크아웃 받다가 다시 무너진 분, 개인회생으로 원금 80% 정리
개인회생

워크아웃 받다가 다시 무너진 분, 개인회생으로 원금 80% 정리

개인회생으로 원금 80% 정리

사건 개요

의뢰인익*
사건 유형-
처리 기간-
담당 변호사김법무 변호사
결과성공

만성질환으로 소득이 끊긴 가장이 본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임의경매가 들어온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경매를 멈추고 집을 지킨 실제 사례입니다. 원금 20%만 갚고 이자는 전액 면제받은 변제계획까지, 직접 진행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에 가압류 들어오고 경매까지 걱정되던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글로 남기는 사건은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던 개인회생 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만성질환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그 사이에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금융사에서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죠.

빚이 얼마나 있었나 — 담보·무담보가 거의 반반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보시면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담보 잡힌 빚이 1억 3천, 담보 없는 빚이 1억 4천 정도로 거의 반반이었어요. 이런 분들을 실무에서는 흔히 "집 있는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빚도 많지만 지킬 재산(집)도 있어서, 절차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유형이에요.

"신청만 하면 경매 멈추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이게 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회생 신청서만 접수했다고 진행 중인 경매나 가압류가 알아서 멈추지 않습니다. 따로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야 그때 멈춰요. 이걸 모르고 신청서만 내고 안심하다가 그대로 경매가 진행돼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절차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같이 넣었습니다.

법원 결정: 개인회생 개시 + 부동산 임의경매 중지

결과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려줬습니다. (첨부한 결정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거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입니다. 이 결정 덕분에 의뢰인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고, 마음 졸이지 않고 변제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보권자(근저당 잡은 금융사)가 신청하는 임의경매는 인가 이후에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이라, 담보대출 부분은 별도로 관리·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평생 막아준다"가 아니라,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벌어 다음 수를 둘 수 있다는 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변제계획: 원금 20%만, 이자는 0원

이 사건에서 가장 의뢰인이 안도하셨던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래요.

변제율: 원금의 20%

이자: 0% (전액 탕감)

변제기간: 60개월(5년) 분할

월 변제금: 약 46만원

총 변제예정액: 약 2,755만원

쉽게 말하면, 2억 3천만원이 넘는 원금 중에서 약 20%만 5년에 걸쳐 나눠 갚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부는 면책을 목표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청산가치)와 비교해도 원금 19% 수준이라, 가용소득으로 갚는 게 더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됐어요.

건강 때문에 못 버는 사정, 법원이 인정해줬습니다

의뢰인은 만성질환 때문에 규칙적인 주간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몸 상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소득을 얻고 계셨어요.

법원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월 평균 가용소득을 약 46만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무리하게 "더 갚아라"가 아니라, 5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변제금을 책정한 거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다는 개인회생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워크아웃 받던 분도 다시 개인회생 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빚을 나눠 갚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더 나빠지고 소득이 줄면서 새 연체가 또 생겼고, 가압류랑 독촉이 쌓이면서 워크아웃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죠.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워크아웃 받았었는데 개인회생 또 돼요?" 됩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한 이력이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 핵심만 정리하면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중지명령으로 경매를 멈추고 집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감소를 법원이 인정 → 현실적인 월 46만원 변제금

원금 20%만 갚고 이자는 전액 면제 → 쌓인 연체이자 부담까지 정리

워크아웃 이력이 있어도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우리 집 경매 무조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안 멈춥니다.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야 멈춰요. 강제경매는 인가 후 완전히 효력을 잃지만, 담보 잡힌 임의경매는 인가 후 다시 진행될 수 있어 담보대출은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Q. 빚이 2억이 넘는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도 원금만 2억 3천이 넘었지만, 그중 20%만 갚는 걸로 인가됐습니다.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상황이에요.

Q. 몸이 아파서 일을 거의 못 하는데 변제금이 너무 부담될까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벌이가 적으면 변제금도 그만큼 낮게 잡힙니다. 이 사건은 월 46만원이었어요.

Q. 워크아웃 받다가 또 힘들어졌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이력이 있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건강·빚, 셋 다 걸려 있다면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끊겼는데 집은 지키고 싶고, 카드빚·대출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거나 경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어떤 순서로 무엇부터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각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라, 늦기 전에 진행 경험 많은 변호사와 초기 전략부터 잡으시길 권합니다.

결과

원금 80%탕감
변제율 20%
이자 100% 감면
단순히 소송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재산보전과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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